
명절 위로금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이나 추석이 있는 달인 2월, 9-10월에 1가구당 5-2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금액은 지자치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대상은 생계 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에는 신청 절차가 따로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으니 꼼꼼하게 잘 파악하셔서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은 주민 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 거주하시는 곳의 주민센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4년 설 명절 지원금 지역별 신청하기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서 명절 지원하는 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지원 제도 알리미
2024. 2. 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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