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근로장려금은 매년마다 국가에서 신청자를 받을 만큼 중요한 국가 지원금 사업이죠.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해도 신청 방법을 잘 몰라서, 신청방법이 복잡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많은 분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넘어가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간단한 방법이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꼭 좋은 혜택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근로장려금 모의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은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국가 지원금이죠. 근로장려금은 신청자의 가구원 수와 총급여액으로 선장이 되는데요. 소득에 따라 단독 가구 최대 150만 원, 외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자신이 받게 될 장려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 확인을 원하시는 청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자격확인과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 문자를 못 받은 청년들 모두 여기 주목!!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헷갈리는 청년들을 위해 확실하게 간단한 자격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ARS 자격 확인방법
- 핸드폰으로 국세청 상담센터 1544-9944 전화 걸기
- 휴대폰에 따라 보이는 ARS 혹은 음성 안내가 나오면 1번 근로장려금 안내를 누르기
- 주민등록번호 + #버튼 누르면 대상결과가 나옵니다.
전화 ARS 신청방법
- 핸드폰으로 1544-9944 (국세청 상담센터) 잔화걸기
- 1번 (장려금)과 13자리 주민등록번호 입력
- 신청 안내 문자의 내용대로 온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모바일 앱 신청방법
- 손택스 어플 다운 및 실행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선택
- 개별 인증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인증
- 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신청방법
- 국세청 홈택스 검색 후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신청 바로가기 클릭
- 간편 신청하기 클릭
- 계좌번호-연락처 확인 후 신청하기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사업 소득이 있는 신청자의 가구 중 아래의 조건이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총소득
2021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 자
- 단독가구 : 2,000만 원 (총소득 기준 금액)
- 홀벌이 가구 : 3,000만 원 (총소득 기준 금액)
- 맞벌이 가구 : 3,600만 원(총소득 기준 금액)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 소득 + 기타 소득 + 이자
재산
2021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자.
신청제외자
- 2021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지원글 List
1. 2023년 국가 건강 검진 사전 예약 및 검진 대상자 조회 가이드!
2. 전국 공통 만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소식 가이드!
'국가 지원 제도 알리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마음 건강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11.15 |
---|---|
2023년 34회 공인중개사 시험 가답안 정답확인 가체점 가이드! (0) | 2023.11.14 |
2023년 국가 건강 검진 사전 예약 및 검진 대상자 조회 가이드! (0) | 2023.10.28 |
경기도 성남시 다자녀 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신청 가이드! (0) | 2023.10.24 |
전국 공통 만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소식 가이드! (2) | 2023.10.17 |
- Total
- Today
- Yesterday
- 주택정책
- 정부지원금
- 신혼부부
- 지원사업
- 금융지원
- 주거지원
- 전세자금대출
- 건강검진
- 사회복지
- 청년일자리
- 마감임박
- 주거안정
- 의료비지원
- 민주주의
- 출산
- 시민참여
- 신생아
- 육아
- 건강보험
- 국민참여확대
- 투표권
- 지원금
- 주택지원
- 성남시
- 서울특별시
- 결혼축하금
- 청년취업
- 정부지원
- 결혼축하지원금
- 육아지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