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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 사업은 태어날 때 정상적인 임신 기간보다 더 짧은 임신 기간으로 태어나거나 선천적으로 가진 질병이나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과 그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나 비정부 기관의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들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이 최적의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완료 후 신청, 출생 신고 전 사망의 경우 출생증명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 원 이하의 가정 : 전액지원
-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100만원 초과 : 100만원100만 원 이하 + 100만 원 초과 금액의 90%
- 진료비의 비급여에 대한 체중별 최대 한도 금액
지원대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 대항되며 기준 중위 소득 180% 이하의 가정이 해당됩니다. 중위소득이 180% 이하인지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자녀(2인 이상) 가구는 소득 수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대상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출생아가 해당됩니다.
-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며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합니다.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에는 제외됩니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대상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청기관
-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
준비물
-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진료비 상세구분내역서
- 입금계좌통장 사본 (신청자 명의)
- 출생보고서 (출생증명서) 사본
- 진단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 확인서 1부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주민등록등본 (이름, 주민번호 모두 표시)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가족포함)
-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고지금액 1부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등 1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소중한 아이들과 가족들을 도우며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이러한 지원으로 인해 아이들은 최상의 치료를 받고,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러한 지원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더 많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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