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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후 기간에 건강 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산모의 회복을 돕고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육을 촉진합니다. 또한, 건강 관리사의 파견으로 인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출산 후 기간 동안 필요한 건강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출산가정에게 소중한 도움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책임지는 동시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많은 산모와 가정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 가정으로,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등록을 둔 가정을 모두 포함합니다. 단, 부부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 이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할당되는 출산 가정이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도 지원 대상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희귀 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 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에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모 건강관리 : 마사지를 제외한 유방관리와 제조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및 수유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모 식사 준비 : 산모가 영양가 있는 식사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산모 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 세탁물의 세탁 및 가정 청소를 도와줍니다.
태아 유형과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의 지원 기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태아의 경우 첫째 아는 10일, 둘째아는 15일, 셋째아 이상은 15일의 표준 지원기간이 있습니다. 쌍태아의 경우 중증장애산모와 단태아는 15일, 삼태아 이상의 경우 중증장애산모와 쌍태아는 25일의 표준 서비스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표준 서비스기간을 5일 단축하거나 5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삼태아 이상의 경우 10일 단축 또는 15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출산 예정일로부터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출산가정은 보건소 또는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 일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에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복지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 임신 출산을 선택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를 선택합니다.
유산사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출산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처리 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이의 신청 접수 : (대상자나 관련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보건소에서 이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서비스 지원 :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민간 제공기관을 시, 군, 구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보건소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계속하여 관리합니다)
추가 정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관련 웹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www.129.or.kr) / 사회서비스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필요 서류
1. 2024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안내문
2. 사회 보장 급여 (사회 서비스 이용권) 신청서
3.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4.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위한 이 사업은 출산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정 내 건강을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출산 예정 가정에게 보다 안정적인 산후관리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과 육아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출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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