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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7월 3일부터 '아빠 육아 휴직 지원근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50만원)과의 차액을 최장 6개월간 지원해 대상자는 월 10만원에서 8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남시 아빠 육아 휴직 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Go! Go!
성남시 아빠 육아 휴직 지원금 지원대상
● [고용보험법] 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로 해당 되시는 분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분
●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지원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 (교사, 공무원, 직업군인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불가
성남시 아빠 육아 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2022년 7월 1일 이후 남성 육아휴직자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성남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절차 필요)
시민참여 > 온라인 신청 > 아빠 육아휴직 지원금 지원 신청 (시 홈페이지)
● 처리절차
대상조건 확인 (1단계) | 지원신청 (2단계) | 신청서류 전송 (3단계) | 대상자 통보 및 지원금 지원 |
시청 홈페이지 접속 및 안내문 확인 |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 |
신청서 (자필작성)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 |
대상자 통보 (SNS 전송) 지원금 지원 (익일 25일)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성남시청 홈페이지 | 성남시청 홈페이지 |
● 신청서류 전송 메일 주소 : snwf@korea.kr (여성가족과 대표 메일)
● 지 급 일 : 신청일 다음 달 25일
● 지 급 방 식 : 계좌 입금
● 문 의 : 성남시 여성 가족과 가족정책팀 (☎ 031-729-2914)
성남시 아빠 육아 휴직 지원금 지원내용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150)만원과 남은 차액을 최장 기간 6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의 [지급 결정액]과 잔여 지급 결정액 [사후지급금]의 총합금액이
150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당 소득에 따라 최대 월 80만원에서 최소 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경우 6개월까지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성남시 아빠 육아 휴직 지원금 제출 서류
●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 사본 (스캔본 첨부)
●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스캔본 첨부)
육아휴직 급여지급결정 통지서 온라인 발행 안내 :
고용보험 (www.ei.go.kr)-모성보호-민원처리현황 (본인확인필요함)
● 모든 서류는 시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여성가족과 대표메일 snwf@korea.kr로 제출
담당자가 추가로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장려금 신청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결정 통지서)는 매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남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남시 아빠육아휴직 지원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고 있는 남성 근로자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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