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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내와 함께 첫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보니,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특히, 육아용품, 의료비, 교육비 등은 꽤 큰 금액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가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금리는 연 2.3%~4.8%로 저렴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을 위해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최대 3억 원,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아내와 함께 신규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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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자격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앞두거나 출산한 가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가구


출산 예정일은 출산 예정일 산정표에 따라 산정한 날을 말하며, 출산일은 출생신고서에 기재된 출생일을 말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가구는 2023년 12월 15일 이전에 출산한 가구와 2025년 1월 14일까지 출산 예정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가구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


신생아 특례대출의 가구소득은 부부 합산 연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부 합산 연소득으로 판단합니다.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가구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3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로부터 24개월 이내인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 15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를 둔 가구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신청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4일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 평가액 9억 이하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계약을 하는 가구에게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 평가액은 주택의 시세를 기준으로 하며,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만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10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9억 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매매는 부부합산 5억, 전세는 3억까지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매와 전세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다릅니다. 매매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각각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각자 최대 2.5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5년간 우대금리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은 5년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연 2.3%~4.8%이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가구의 경우, 연 2.3%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많은 가구의 경우, 연 4.8%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앞둔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매매와 전세에 따라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매매


매매의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3.3%이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2.3%로 저렴합니다.

전세


전세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1%~3.0%이며,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인 가구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하여 전세 계약을 할 때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2.3%로 저렴합니다.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따라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첨부 서류를 지참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을 방문합니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의 상담을 받습니다.
  5. 상담을 통해 대출 승인이 결정되면,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을 앞둔 가구 또는 출산한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꼭 신청하여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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