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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을 1인당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나이는 만 19세까지 인정이 되며 해당 거주지의 보건소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격 요건이 되든 안 되든 지금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만 19세까지이며 소득, 재산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자
- 청소년 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접수처 (오프라인, 온라인)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동시 신청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 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 사회 보장 정보원에 제공하는데 동의한 경우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 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해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이 지연되거나 미비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 바랍니다.
③ 방문 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치료 재료 구입비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유산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 사용기간 내 미사용 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 (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사용 방법은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받은 후 제출
- 청소년 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임산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신분증 사본
③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국인 산모 포함)
위임장 1부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보건복지행정타운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 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 (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 (KCB 고객센터) : 02-708-1000
청소년 산모의 경우 정부에서 임신과 출산 시 의료비 지원금을 제공하며, 신청 자격과 절차를 준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상담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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