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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출을 최대 50만 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된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기간은 총 2년 기간으로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기간 20년 동안 이용이 가능한다고 하니 해당사항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든 안 되는 지금부터 조회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공공임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자격
대출 지원자격은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 국가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되신 분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지하층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부한 자
- 세대주이면서 본인을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신청방법
계약자가 대출 신청할 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대면 신청)
(신청 가능한 은행 :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신한은행)
- 매입/건설임대 : 임대차 계약 후 입주자가 기금 수탁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 전세임대 : 임대차 계약 시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보증금 50만 원을 선납부한 후 입주자가 은행에 직접 대출 신청
유의사항
- 대면 접수만 가능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 상기 신청기간은 기금 소진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는 입주 예정인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서 제출
- 기금 중복대출 허용 가능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 임차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 이하 포함)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무이자, 최대 50만 원
Tip
한국주택금융공사 (HF) 상품은 지원하는 사람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한다고 달라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상품은 임차하는 물건에 따라 보증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품을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출기간
대출 기간은 2년, 2년 단위 최대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간 이용 가능
신청기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입일과 전입신고한 날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제출서류
-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시, 군, 구청장 및 읍, 면, 동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재직증명서
- 소등증빙 증명서
대출신청 관련 문의 은행 종류
민간인임대주택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은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나 저렴한 주택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및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출 제도로, 주택을 임차할 때 필요한 전세금을 대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로써 주택 임대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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