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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지하철을 무임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전에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거주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이번에 개편이 되면서 통합적으로 하나의 카드로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자격이 되던 안 되던 지금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교통복지카드 신청 및 재발급 방법
금융카드형 장애인 등록증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및 재발급 가능합니다.
- 재발급 또는 '지역 교통 카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교통복지카드 배송은 즉시 가능하며 기존 카드 회수 또는 교통기능은 정지됩니다.
- 직불카드 신청자의 경우 연결 계좌는 신한은행 또는 우체국으로 합니다. 자동이체 설정과 관련하여 통장사본 제출 불필요, 발급신청 후 신한카드사의 본인 계좌검증 과정이 별도로 진행됩니다.
- 신용카드 신청자의 경우, 대금 결제계좌는 시중 은행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이전 카드의 문제점
개선 전
장애인 교통 복지 카드의 개선 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 부산 지하철에서 부산 기차역으로 지역 교통복지카드로 이동합니다.
-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를 타기 위해 부산역에서 출발합니다.
- 서울에 도착 후 서울 지하철에서는 장애인등록증을 인식하여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 1회용 교통카드를 발급 후 서울 버스를 이용합니다.
개선 후
장애인 교통 복지카드의 개선 후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장으로 전국에서 호환되는 교통복지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교통 복지 + 전국 호환 (지하철 무임, 버스 유임)
시행 내용 (23년 4월 1일부터 시행)
23년 4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금융카드형은 모두 전국호환 교통복지카드'로 발급됨
기존 신분증형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 중에서 금융카드형 교통복지카드 발급 희망하신 분은 금융카드형으로 교체 가능 (23년 7월 1일부터 경기도도 가능합니다)
- 23년 4월 1일부터 서울, 인천, 충남, 부산, 대구, 광주
- 23년 5월 1일부터 울산, 세종, 전북, 경북, 제주
- 23년 6월 1일부터 대전, 강원, 충북, 전남, 경남
- 23년 7월 1일부터 경기
- 금융카드형 중 신용카드 발급 경우,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14조 의거 만 19세 이상 발급 가능
- 금융카드형 중 직불카드 (체크카드) 형태의 경우, 만 14세 이상 가능
- 필수서류 :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사진 등
- 대리신청범위 : 법정대리인,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배우자, 형제-자매,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는 장애인 분들에게 교통 편의에 있어서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카드를 통해 장애인 분들은 무임 혹은 할인된 요금으로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카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을 확인하며, 장애인 분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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