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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힘든 점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해졌는데요. 방과 후 돌봄 기관은 비용이 비싸고, 자리가 부족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방과 후 보육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는 이 제도를 통해 매달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지원금 덕분에 아이를 방과 후 돌봄 기관에 보낼 수 있었고,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초등학생 자녀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또는 장애 아동이라면,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아동은 월 10만 원, 장애 아동은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차상위 이하(법정 저소득층 포함) 기준에 해당하면 지원이 포함됩니다.
-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수급자
-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
-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 모부자(일시)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등
-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
- 차상위계층의 자녀
서비스 내용
방과후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과 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일일 4시간 미만 이용 시 지원되지 않습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 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정부지원시설은 월 10만 원, 정부미지원시설은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를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인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급)
- 보육기관이용 확인서(어린이집 발급)
신청서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 아동 인적사항
- 보육기관 정보
- 신청 사유
주민등록등본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말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신청인과 아동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소득금액증명서는 신청인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보육기관이용 확인서는 신청 아동이 해당 보육기관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원본 또는 첨부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복사본으로 제출하되, 원본은 신청 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매년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을 벗어나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에 따라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접수받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 저소득 초등학교 취학아동이며, 지원금은 이용 시간과 아동의 장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아동의 경우, 일일 4시간 이상 이용 시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3으로 반 편성하고,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 시 장애아 보육료의 50%인 239,000원을 지원합니다.
마무리
방학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월 20만 원을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장애 아동의 경우, 장애아 보육료를 100% 지원하므로, 방학 중 종일제 보육을 실시하더라도 월 279,000원을 지원받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금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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