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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23년 7월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30대 직장인입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본인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최대 3년간 매월 30만 원의 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한 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20만 원이 더해져, 매월 30만 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저축금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인 자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한 자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정부가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비과세·감면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크기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중위 소득 수준의 100% 이하임을 의미합니다. 즉,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50%보다 소득 수준이 낮은 가구입니다.
가구 구성원 수 지역 연령
- 1인 가구 대도시 126만 1,000원
- 1인 가구 중소도시 101만 4,000원
- 1인 가구 농어촌 86만 7,000원
- 2인 가구 대도시 182만 6,000원
- 2인 가구 중소도시 147만 2,000원
- 2인 가구 농어촌 122만 2,000원
- 3인 가구 대도시 239만 1,000원
- 3인 가구 중소도시 192만 8,000원
- 3인 가구 농어촌 167만 8,000원
- 4인 가구 대도시 295만 6,000원
- 4인 가구 중소도시 248만 4,000원
- 4인 가구 농어촌 213만 4,000원
가구재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구재산이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가구재산은 본인과 부모님, 형제자매의 재산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서비스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지원금과 본인 저축금으로 최대 3년간 매월 3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년이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 매칭해서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하는 것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핵심 혜택입니다.
정부지원금은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이 월 30만 원으로, 본인 저축금과 함께 매월 40만 원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매월 30만 원씩 적립하면, 총적립금은 1,08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을 더하면, 최대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 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3년 동안 계획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월) ~ 8월 31일(수)
신청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신청 시 준비물 :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등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 : 5월 1일~5월 12일은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5일씩 나누어 신청 가능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5일(월) ~ 8월 31일(수)
신청 대상 :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청년
신청 방법 : 복지로(www.bokjiro.go.kr)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준비물 : 본인 명의의 휴대폰,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등
필요 서류
1. 청년내일저축계좌 안내문
2. 필요 서류 제출 안내문
처리절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원 대상 청년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통장사본, 근로·사업소득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신청서 접수 후, 주민센터에서 소득 및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자격 심사를 거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수준, 근로·사업소득, 교육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4.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적금을 납입합니다. 정부는 청년의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3년간의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 시군구에서는 대상자의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합니다. 또한, 대상자가 서비스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 청년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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