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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빈일자리에 취업해도, 월급은 적고, 근로 조건은 열악해요."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정부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빈일자리 취업 청년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빈일자리 취업 청년지원금은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3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이며, 지원 업종은 제조업, 농업, 음식점업, 해운업, 수산업입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려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빈일자리 취업 청년지원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소중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빈 일자리 취업 청년 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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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빈일자리 취업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금은 3개월 차와 6개월 차에 각각 100만 원씩 지급되며, 6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은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100만 원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원 지원금

 

지원자격

 


빈일자리 취업 청년지원금은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3.10.1-2024.09.30 기간에 취업한 청년

 

본 기간에 취업하고 근속기간(3개월·6개월)이 경과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한 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 없이 3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군 경력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적용하며 최고 만 39세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은 연소자증명서(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빈 일자리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청년


해당 기업의 정규직 취업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되어,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의 근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청년 우대 요건


모집인원의 10%를 취업애로청년으로 선발합니다. 취업애로청년은 고용 애로가 큰 청년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뿌리산업·조선업 추천 훈련기관을 이수한 청년

 

지원자격을 확인하여, 지원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절차

 

사전 확인

 

온라인(고용24)에 접속해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24의 참여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참여 운영기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운영기관을 통해 지원자격 상담이 가능합니다.

현재 신청청년이 가입된 고용보험 사업장을 기준, 자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이 선택됩니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중 신청청년이 원하는 운영기관 선택도 가능합니다.

 

 

1차 지원금 신청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지원요건이 되는 청년이 고용 24를 통하여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청년은 재직증명서 등을 통해 3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1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pdf 또는 jpg 파일)
  • 취업애로청년 증빙서류(취업애로청년우대 신청자 경우 해당)
  •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참여자격 심사 및 확정


사업참여 접수 후, 운영기관 및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서 청년의 참여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빈 일자리 취업 청년 지원금 바로가기

빈 일자리 취업 청년 지원금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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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지원금 신청

 

관할 고용센터로부터 참여자격을 승인받고 3개월 근속에 대한 1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청년은 6개월 근속에 대한 지원금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6개월 근속 시 ‘제2차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 신청
청년은 재직증명서를 통해 6개월 근속이 확인될 경우, 2차 취업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6개월 근속 시 총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

 

준비 서류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지원금 사용 방법


지원금은 청년의 자유로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교육비, 경조사비, 취업준비비 등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빈일자리 취업 청년지원금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꼭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빈일자리 청년 지원금 가이드
빈일자리 청년 지원금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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