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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서는 반지하가구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 시 최대 1.44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지원기간은 2년의 기간이었지만 법이 바뀌어 최대 6년 연장으로 가능하며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해 최장 6년간 월 20만 원을 받으면 최대 1,4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보증금 8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은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이 되던 안 되던 지금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반지하가구 이주비 월세 지원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반지하가구 이주비 월세 지원 신청방법은 신청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 후 증빙 서류를 포함하여 거주지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
반지하 월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전체의 반지하 가구에 사시는 분
2022년 전년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가구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실행자의 경우 미적용)
2022년 8월 9일 당시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며 8월 10일 이후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
지원 규모는 월 20만 원씩 최장 72개월 지원합니다.
가구별 월평균소득이 100% 금액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소득 | 335만원 | 500만원 | 670만원 | 760만원 | 800만원 | 870만원 | 930만원 | 1000만원 |
제외대상
반지하 월세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주거급여 수급자, 청년월세 지원대상자, 자가소유자, 고시원, 쪽방, 옥탑방, 근린시설으로의 이주자, 8월 10일 이후의 반지하 입주자가 해당됩니다.
제출서류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 면허증, 장애인 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반지하주택, 이주 이후 지상 주택 각각 1부)
통장사본
대출 거래 약정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티목 전세자금 대출자)
유의사항
반지하 주택 거주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는 확정일자는 없어도 무방했으나 지상층 이주 시에는 전입신고 및 확인일자 필수
(반지하 주택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전입신고 내역을 조회하여 실거주 여부를 판단)
전입신고도 되어있지 않았다면 실거주 입증서류 (월세 이체내역, 공과금 이체내역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 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구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 X
이혼한 전(前) 배우자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
계약기간은 지났으나 변경 계약서 (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실거주 입증 서류 (월체 이체 내역, 공과금 이체 내역 등 거주지가 표기된 각종 서류) 및 집주인 확인을 거쳐 실거주 여부 검증
주택을 임차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는 제외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연장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연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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